6.5 보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주장복 작성일 04-05-31 00:00 조회4,239회 댓글0건본문
투표당일『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문
경상북도의회의원 영주시제2선거구(관할 구역 :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의 경상북도의회의원이 궐원되어 2004. 6. 5.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신청기한 : 2004년 6월 5일까지
※ 가급적 선거일 전일(6. 4)까지 신청요망
3. 신청 대상자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4. 신청방법
(1)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2) 접수전화번호 : 632-9100(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대상자는 신청하실 때 장애의 종류·등급·거주지등을
상담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 632-9100)
경상북도의회의원 영주시제2선거구(관할 구역 :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의 경상북도의회의원이 궐원되어 2004. 6. 5.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신청기한 : 2004년 6월 5일까지
※ 가급적 선거일 전일(6. 4)까지 신청요망
3. 신청 대상자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4. 신청방법
(1)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2) 접수전화번호 : 632-9100(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대상자는 신청하실 때 장애의 종류·등급·거주지등을
상담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 632-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