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구입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2019년 5월 1일 경북 영주 삼성의료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사장은 치매장애인이며 요양등급을 받은 어머니에게 임의로 요양등급대상자 가격이 아닌 일반가로 판매 부당사기를 취했습니다. 80대 노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그냥 일반가로 판매했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당일 아버지가 치매 엄마를 따로 떼어놓고 공공근로에서 번 17만원을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에 자식인 나로서는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는 분명이 요양보험대상자 판매 업체로 지정이 되어있음에도나중에 그점에 대해 항의를 하니 자신들은 그런 물건(요양보험자전용)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그럼 왜 문앞에 판매업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과대광고를 하시는지요?이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에 문의했더니 분명히 교환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교환 후 요양보험 전용자 물건을 삼성의료기에서 사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은 그런 물건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삼성의료기 사장 입장은 교환 환불 일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보공개로 알아본 결과 복지용구판매점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평수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는 17평으로 신고를 의뢰했더군요. 제가 현장에 가보았지만 업장이 그냥 7평도 되지 않아보였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신고하여 주세요. 만약에 불법으로 신고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무단으로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시청과 협의해서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법조항도 알고 싶고 불쌍한 노인들을 등쳐먹는 상술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연락처 010-3328-9583
2019-06-27
백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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