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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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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장복 작성일 04-03-26 00:00 조회4,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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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부재자 신고 및 접수기간 : 3.27(토) ∼ 3.31(수) 18:00까지, 5일간
※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읍ㆍ면(동)사무소에 도착ㆍ접수되는 기간이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3.29(월)까지 발송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신고대상
- 선거일(4.15) 현재 20세이상(1984. 4.16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 3.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위 ① ∼ ⑥항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신고서는 2004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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