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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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장복 작성일 04-02-23 00:00 조회5,02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 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여 지체장애 중에서 상
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인율: 전기요금의 20%감면
* 한 세대에 할인 대상 장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2004. 3월분 전기요금부터
나. 신청방법
- 내방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대행: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점지점에 통보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
다. 구비서류: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아파트 고객은 불필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라. 신청기간: 2004. 5. 31일까지
-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시는 2004. 3.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2004. 6.1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해당월분 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 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여 지체장애 중에서 상
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인율: 전기요금의 20%감면
* 한 세대에 할인 대상 장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2004. 3월분 전기요금부터
나. 신청방법
- 내방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대행: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점지점에 통보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
다. 구비서류: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아파트 고객은 불필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라. 신청기간: 2004. 5. 31일까지
-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시는 2004. 3.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2004. 6.1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해당월분 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