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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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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장복 작성일 04-02-23 00:00 조회5,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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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 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여 지체장애 중에서 상

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인율: 전기요금의 20%감면

* 한 세대에 할인 대상 장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2004. 3월분 전기요금부터


나. 신청방법

- 내방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대행: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점지점에 통보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


다. 구비서류: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아파트 고객은 불필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라. 신청기간: 2004. 5. 31일까지

-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시는 2004. 3.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2004. 6.1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해당월분 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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