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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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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균 작성일 15-01-08 08:58 조회3,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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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도 기부해주셔서 복지관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함께 해주신 따뜻한 손길에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아 2015년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연말정산 관련 안내 글 올립니다.

 

1. 201417일에 복지관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현재 가입당시 우편주소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있으며, 혹시 누락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 분들은 본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633-6415, 담당자: 기획운영지원팀 사회복지사 김도균

 

2.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411~ 20141231

 

3.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4.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5. 후원 회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번호를 기부금 영수증에 기입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직장 해당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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