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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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06 12:20 조회3,583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란?
투표당일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4/11(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위해 교통편의 등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관 및 문의
1) 영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638-1390, 638-3939
2) 영주시 지체장애인협회: 634-5597
3) 영주시 교통장애인협회: 635-1788
4) 영주시 시각장애인협회: 635-0269
2. 신청방법 : 투표일(2012.04.1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영주시 지체, 교통, 시각장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투표당일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4/11(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위해 교통편의 등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관 및 문의
1) 영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638-1390, 638-3939
2) 영주시 지체장애인협회: 634-5597
3) 영주시 교통장애인협회: 635-1788
4) 영주시 시각장애인협회: 635-0269
2. 신청방법 : 투표일(2012.04.1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영주시 지체, 교통, 시각장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3.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등
*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