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유류(연간단가)구매 소액(수의)계약대상 견적 재공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년도 유류(연간단가)구매 소액(수의)계약대상 견적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12-16 15:53 조회4,0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영장복 공고 11-13


2012년도 유류(연간단가)구매 소액(수의)계약대상 견적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2년도 저유황경유(차량 주입도), 난방유, 휘발유(차량 주입도) 구매 연간 단가 입찰

  나. 구입내역

 

품   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추정수량

금액(원)

납품장소

비  고

저유황경유

1,794.83원

9.471ℓ

17,000,000

차량주입도

 ※연간공급예정량     은 추정량이며

   변경될수 있음

휘발유

1,951.37원

614ℓ

1,200,000

차량주입도

실내난방유

1,372.54원

1.821ℓ

2,500,000

복지관

※ 2011년 12월 2째주 한국석유공사발표 전국 주유소 판매단가 기준.

 다. 위치 : 경북 영주시 영주1동 479-1

 라. 접수기간 :  2011. 12. 16(금)-2011. 12. 23(금) 18:00까지

 마. 접수장소 장소 :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팀 과장 이승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 주유소가 주유기를 갖추어 차량주유가 가능하고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반경4km이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제한사유 : 불필요한 장거리 운행으로 유류 낭비 방지)

 다. 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어 복지관 차량의 무료 세차가 가능한 주유소

 라. 본 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면장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주유소


3. 서류의 제출

 가. 본 공고에 제출한 서류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나. 유류 단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입찰의 무효

가.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  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대한 <붙임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주간국내유가동향 2009년 12월 셋째주 경상북도평균판매가격 기준)의 ±3% 범위내에서 최저가 제시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금액 동가)인 때에는 별도 추첨        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유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및 대가의 지급

  가. 매1월 단위로 유류전표에 의한 구입량에 주간유가동향 경상북도지역평균판매 단투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는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 이승배

      (054-633-64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6일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25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번호 : 054-633-6415~8 팩스: 054-633-6419이메일: yjrehab@yjrehab.or.kr

copyright 2012 by yjrehab.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