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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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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06 10:56 조회3,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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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 해도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쉼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소중한 마음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2010년 1월 11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습니다. 따라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발송일자

대상

참고

2010년 1월 11일

2009년 1월~12월

기부내역이 있는 기부자

- 일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소요됨.)

-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 발송일 전까지 우편수령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4-633-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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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법 34조, 52조)

거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4.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10번)로 소득공제한도는 100%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후원하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5.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변경되신 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6. 기부금 영수증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

문의 :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기획팀 이경훈 사회복지사 054)633-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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